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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배구협회 2022년도 좌식배구 국가대표 (남자/여자)팀 트레이너 선발 공고

  • 사무국
  • 2021-12-27 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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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배구협회 2022년 좌식배구

국가대표(남자/여자)팀 트레이너 선발 공고

 

 

 

 

2021. 12. 27.() 대한장애인배구협회

 

모집구분

모집구분

모집인원

비 고

남자팀 트레이너

1

 

여자팀 트레이너

1

 

지원자의 자격요건이 미비 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계약기간

계약기간 : 2022. 1. ~ 2022. 12.(훈련 일수 미정/세부일정 추후 알림)

 

선발일정

구 분

일 정

서류접수

2022.01.03.() ~ 01.06.() 18:00

1차 서류전형

2022.01.07.()

2차 최종면접

2022.01.10.() 예정(개별통보)

발표

추후 유선 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일정은 협회의 사정으로 변경 될 수 있음.

 

 

지원자격

트레이너는 해당 분야의 전문 자격을 보유.

- 건강운동관리사

- 운동처방사

 

1항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을 선발할 경우 2년 이상의 해당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해당 분야 및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접수방법

원본을 스캔하여 이메일(kovad@daum.net)로 접수

- 면접심사 시 원본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납 불가

 

제출서류

공통서류

1. 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의 양식 등

- 이력서 1, 자기소개서 1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1

- 기타 지원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1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확인서 1(추후제출가능)

- 도핑방지 교육 확인서 1(추후제출가능)

- 이력을 확인 할 수 있는 근거자료 첨부(최종학력의 졸업증명서 등)

 

개별사항(해당자)

- 외국어 능력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배구협회에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 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 폭력, 성희롱ㆍ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강간ㆍ강제추행 포함)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 승부조작, 편파판정, 국가대표 및 강화훈련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횡령ㆍ배임 행위로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은 사람

.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6.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도박과 관련된 행위로 형법 제246조 또는 제2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 1천만원 초과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대한장애인배구협회(시도지부 포함)의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의 경우 국가대표 지도자를 겸직할 수 없고, 상기 직위를 사임한 경우라도 사임 후 2년 동안은 국가대표지도자로 선발될 수 없음

9.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주의사항

1.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트레이너 선발을 취소함.

2. 외국어로 된 증명서의 경우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 후 공증하여 제출.

3. 기타 모집 공고에 공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장애인 배구협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라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