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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배구협회 2022년도 좌식배구 국가대표 (남자/여자)팀 코치 선발 공고

  • 사무국
  • 2021-12-27 10: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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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배구협회 2022년 좌식배구

국가대표 (남자/여자)팀 지도자(코치) 선발 공고

 

 

 

 

2021. 12. 27.() 대한장애인배구협회

 

모집구분

모집구분

모집인원

비 고

남자팀 코치

1

 

여자팀 코치

1

 

지원자의 자격요건이 미비 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계약기간

계약기간 : 2022. 1. ~ 2022. 12.(훈련 일수 미정/세부일정 추후 알림)

 

선발일정

구 분

일 정

서류접수

2022.01.03.() ~ 01.06.() 18:00

1차 서류전형

2022.01.07.()

2차 최종면접

2022.01.10.() 예정(개별통보)

발표

추후 유선 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일정은 협회의 사정으로 변경 될 수 있음.

 

지원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감독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7년 이상(코치의 경우 5년이상)

선수경력 또는 5년 이상(코치의 경우 2년 이상)의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자.

2. 해당 종목 국가대표선수 은퇴자로 패럴림픽대회(데플림픽 포함) 1회 이상 출전

또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아시아태평양농아인경기대회 포함)에서 메달을 획득

한 자.

(이 경우 해당 지도자는 지도자로 선발된 후 2년 이내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위 기한 내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발이 자동으로

취소.)

 

접수방법

원본을 스캔하여 이메일(kovad@daum.net)로 접수

- 면접심사 시 원본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납 불가

 

제출서류

공통서류

1. 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의 양식 등

- 국가대표지도자지원서 1

- 이력서 1, 자기소개서 1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1

- 기타 지원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1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확인서 1(추후제출가능)

- 도핑방지교육 확인서 1(추후제출가능)

- 이력을 확인 할 수 있는 근거자료 첨부(최종학력의 졸업증명서 등)

개별사항(해당자)

1. 자격증 사본 각 1

- 1·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필수제출)

2. 경력증명서 각 1

- 장애인 및 비장애인 선수 실적증명서

- 선수경력 확인서

- 국가대표 경력증명서

- 지도자경력 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경기단체 발급)

- 외국어 능력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배구협회에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

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 폭력, 성희롱ㆍ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강간ㆍ강제추행 포함)

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 승부조작, 편파판정, 국가대표 및 강화훈련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

(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횡령ㆍ배임 행위로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은 사람

.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

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

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

목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

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6.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

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도박과 관련된 행위로 형법 제246조 또는 제2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 1천만원 초과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대한장애인배구협회(시도지부 포함)의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의 경우 국가대표

지도자를 겸직할수 없고, 상기 직위를 사임한 경우라도 사임 후 2년 동안은

국가대표지도자로 선발될 수 없음

9.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 시킨 자

 

 

 

주의사항

1.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도자 선발을 취소함.

2. 외국어로 된 증명서의 경우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 후 공증하여 제출.

3. 기타 모집 공고에 공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장애인배구협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라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