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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배구협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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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17 0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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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배구협회 입장문 관련

 

어울림부 대회참가 자격은 해당 대회의 대회요강을 기준으로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대회 당일 경기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확인을 받으면 경기 출전이 가능 함.

타 시·도 팀 또한 협회의 별도 승인 없이 어울림 팀으로 출전함.

어울림부는 생활체육(동호인)으로 별도의 시도지부 팀, 선수 등록 및 승인 절차 필요 없음.

 

대의원총회 당시 정식 안건이 아니었으며, 기타토의 사항으로 이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었으나, 추후 진행 사항이 없음.

협회에서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질의 한 결과 생활체육 동호인부의 경우 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인 그리고 비장애인어울림 선수는 별도의 팀등록 및 선수등록 없이 활동 가능 하다고 함.

각 시·도지부 대회 요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