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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제33회 심판강습회 및 보수교육 안내

  • 사무국
  • 2023-03-02 12:38:52
  • 608회
  • 0개

 

2023년 대한장애인배구협회

33회 심판강습회 및 보수교육 계획서

 

 

 

심판강습을 통해 심판원을 전문적인 수준으로 양성하고 우수한 심판확보 및 변경된 규칙 전파

  

 

 

 

개요

 

 

O (행 사 명) 2023년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심판강습회 및 보수교육

보수교육대상자는 강습회 1일차 8시간으로 대체

- 자격 취득후 2년이상 대회 미 활동자

O (강습기간) 2023. 4. 1.() ~ 4. 2.()

O (강습장소) 1일차 : 광주여대(유니버시아드)체육관 1층 강의실

2일차 : 광주여대(유니버시아드)체육관 지하1층 체육관

O (참가대상) 대학생 및 일반인

청각 및 지체장애인은 수화통역사 및 보호자 동반 시에만 수강 가.

O (참가인원) 강습회 / 50(선착순) 보수교육 / 15

(주 관) 대한장애인배구협회

 

O대한장애인배구협회 심판자격증 관리 . 운영규정 의거 시행

 

 

 

 

응시자격

 

 

(심판자격 취득을 위한 응시가능 연령)

1급 만18세 이상, 2급 만16세 이상, 3급 만15세 이상으로 한다.

(2) 3급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1) 2급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자

(국가대표, 실업선수로 활동한 선수) 1년 이상으로서 협회가 주관하는 심판강습회

에서 2급을 취득 할 수 있다.

, 협회로부터 징계 중이거나 출전정지 1년 이상인 자는 제외하며,

2년이라 함은 차기 연도의 전월에 시행하는 것도 포함한다.

(대한민국배구협회 심판자격증)소지자가 대한장애인배협회 심판강습회 동일

동급으로 지원하여 자격 취득 시 심판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수강신청

 

 

(신청기간) 2023. 3. 2.() ~ 3. 20.() 18

(교육비) 100,000

 

 

구 분

1, 2, 3

보수교육

교육비

100,000

50,000

계좌번호

대한장애인배구협회 725-910010-74104(하나은행)

 

 

(신청방법) kovad@daum.net

(등록신청 마감일) 2023. 3. 20.() 18

(교육생 준비사항) 필기도구, 호루라기, 운동복

(접수시 준비사항) 참가신청서, 심판자격증 사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문의) Tel : 062-367-9900(사무국), 심판위원장(010-4450-3327)

(대한장애인배구협회) 홈페이지 참고

 

 

 

행정사항

 

 

교육생 중식 제공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심판마크 증정.

성적우수자는 차기대회 심판 우선 초빙 / 여 각 1

 

 

 

강습회 일정

 

 

 

 

일자

시간

강의내용

비 고

강습회

강사

4/1

()

08:40~09:00

접수

 

사무국

09:00~10:30

성폭력 예방 및 장애인스포츠 인권교육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 1층 강의실

10:30~10:50

도핑 관련 영상교육

 

10:50~11:00

휴식

 

11:00~12:00

경기규칙 이해

 

12:00~13:00

중식

 

13:00~14:50

경기규칙 이해

 

14:50~15:00

휴식

 

15:00~16:00

경기규칙 이해

 

16:00~16:10

휴식

 

16:10~17:30

기록지 및 리베로 작성법

 

17:30~18:00

이론시험

 

4/2

()

09:00~10:50

핸드시그널 교육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지하1층 체육관

10:50~11:00

휴식

 

11:00~12:00

심판실기

 

12:00~13:00

중식

 

13:00~14:50

심판실기

 

14:50~15:00

휴식

 

15:00~16:00

심판실기

 

16:00~17:30

실기평가

 

17:30~18:00

수료식

 

 

교육내용은 시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환불규정 안내

제16조(수수료)

②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