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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 안내

  • 사무국
  • 2021-02-24 1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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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 안내

 

 

2021년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개요

  ○ 등록기한: 2021. 3. 31.(수)

  ○ 등록대상: 선수(직장운동경기부, 일반부), 지도자, 심판

  ○ 등록 URL: http://total.koreanpc.kr

       ※ 등록기한 이후에는 등록이 불가함으로 기한내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규등록제외)

 

□ 등록안내

  ○ 선수등록

   - 유의사항

   · 동일인이 직장운동경기부, 일반부, 대회동호인부에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다.

   · 임원은 대한장애인배구협회 및 다른 경기 단체의 선수를 겸할 수 없다.

   · 동일인이 종목을 달리하여 선수 생활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2 이상의 경기단체에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시·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종목에 등록할 수 없다.

   - 필수서류: 의무등급분류증(의무등급분류확인서), 장애인등록증

   - 선수등록 증명자료 첨부 안내

   ·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자료는 국가에서 발급하는 공인 증명서로 복지카드,

장애인 증명서, 국가보훈대상자카드, 국가보훈대상자증명서 등 인정

      ※ 복지카드의 경우 앞·뒷면 모두 첨부되어야 함

      ※ 장애인증명서의 경우 온라인 정부24에서 발급 가능(공인인증서 필요/무료)

      ※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보훈처에서 인정하는 증명서 첨부(뒷면이 있을 경우 반드시 첨부)

   · 장애인복지카드는 반드시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증명자료로 활용 가능

      ※ 유효기간이 없는 복지카드는 증명자료 불인정(장애인증명서 첨부)

   · 장애인증명서 등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증명자료는 재등록 시 매년 갱신하여 첨부하여야 함

  ○ 심판등록

   - 유의사항: 선수 및 지도자와 이중 등록 불가

   - 필수서류: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심판등록증 사본(앞 ? 뒷면 모두 첨부)

  ○ 지도자등록

   - 유의사항: 심판과 이중 등록 불가

   - 필수서류: 아래 서류 중 1부 필수(택1)

   · 법정 장애인체육지도자 자격증 사본(장애인스포츠지도사)

   · 기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1년이상)

   ·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지도자 자격증(수료증) 사본

 

※ 등록 시 증명사진 첨부 필수(선수, 지도자, 심판 일괄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