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체육인 복지사업으로 「국가대표 선수 생활보조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 내용을 확인하시고 대한장애인배구협회로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 제66조(국가대표 선수 생활보조비)
□ 지원대상
ㅇ 현역 국가대표 선수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훈련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해당 가맹경기단체장에서 추천한 자
□ 지원조건: 2018년도 1년 범위 내에서 1인당 매월 50만원씩 지원
□ 지원절차: 가맹경기단체장의 추천에 따라 추천내역 검토 후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 및 지원 확정
① 서류제출 및 신청 | ? | ② 가맹경기단체장 추천 | ? | ③ 대한장애인 체육회장 추천 | ? | ④ 추천내역 검토 및 선정 | ? | ⑤ 결과 안내 및 지급 |
대상자→가맹경기단체 | | 가맹경기단체→체육회 | | 체육회→공단 | | 공단 | 공단→대상자 |
※ 신청 및 추천 시 규정 별지 제8호 서식과 동 서식에 따른 구비서류 제출
▣ 제출방법: 가맹경기단체(053-746-0592, kovad@hamail.net)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경유, 공단 제출
▣ 제출서류
ㅇ 규정 별지 제8호 서식(국가대표 선수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자 추천서) 1부
ㅇ 국가대표선수 확인서 1부(가맹경기단체장 발행)
ㅇ 추천서 1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 경우에만 해당)
ㅇ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
ㅇ 주민등록등본 1부(세대주와 대상자 간 관계 입증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ㅇ 통장사본 1부(적금, 청약통장, 증권계좌 불가)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제출기한 : 2018.01.23(화)제출기한 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