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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체육지도자 재교육 대상자 명단 제출 안내

  • 사무국
  • 2023-03-13 01: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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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체육지도자 재교육 대상자 명단 제출 안내

 

1. 관련 : 체육진흥부-1346(2023.03.07.)‘2023년 체육지도자 재교육 대상자 명단 제출 안내’,국민체육진흥법11조의6,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22조의2

2. 위와 관련,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의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2년마다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재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재교육 대상자가 종사하는 체육단체 및 학교의 장은 매년 재교육 기관의 장에게 교육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에, 2023년 재교육 과정 운영을 위하여, 각 기관 및 단체에서 종사하고 있는 의무교육 대상자 명단 제출을 요청하오니, [붙임1]의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어 2023. 4. 7.()까지 명단을 대한장애인배구협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대상자 범위

 

구분

대상자 범위

1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2

경기단체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또는 단체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지도자로 등록된 자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3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4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교육 안내 * 교육사이트: 스포츠윤리 런(learn) https://edu.k-sec.or.kr/ )

 

구분

교육방법

교육시간

교육대상

교육기간

체육지도자 재교육

온라인

(PC, 모바일)

6시간

(2)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자 중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023. 5. 2.~ 12. 15.

* 장애인스포츠지도사(1, 2)

 

 

대상자 제출 안내

제출 기한 : 2023. 3. 6.() ~ 4. 7.() * 제출 서류 보완 요청을 감안한 기한 설정, 기한 엄수

제출 방법 : 협회 메일 제출 (kovad@daum.net.) 및 그룹웨어 제출
* <붙임 2> 양식 작성 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