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체육지도자 재교육 대상자 명단 제출 안내
1. 관련 : 체육진흥부-1346(2023.03.07.)‘2023년 체육지도자 재교육 대상자 명단 제출 안내’,「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6,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2. 위와 관련,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의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매 2년마다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재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재교육 대상자가 종사하는 체육단체 및 학교의 장은 매년 재교육 기관의 장에게 교육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에, 2023년 재교육 과정 운영을 위하여, 각 기관 및 단체에서 종사하고 있는 의무교육 대상자 명단 제출을 요청하오니, [붙임1]의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어 2023. 4. 7.(금)까지 명단을 대한장애인배구협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대상자 범위
구분 | 대상자 범위 | |
1 |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 |
2 | 경기단체 |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또는 단체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지도자로 등록된 자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 ||
3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
4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 교육 안내 * 교육사이트: 스포츠윤리 런(learn) https://edu.k-sec.or.kr/ )
구분 | 교육방법 | 교육시간 | 교육대상 | 교육기간 |
체육지도자 재교육 | 온라인 (PC, 모바일) | 6시간 (매 2년) |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자 중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2023. 5. 2.~ 12. 15. |
* 장애인스포츠지도사(1, 2급) |
□ 대상자 제출 안내
○ 제출 기한 : 2023. 3. 6.(월) ~ 4. 7.(금) * 제출 서류 보완 요청을 감안한 기한 설정, 기한 엄수
○ 제출 방법 : 협회 메일 제출 (kovad@daum.net.) 및 그룹웨어 제출
* <붙임 2> 양식 작성 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