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 및 일정 안내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등록을 허용한 기타 장애인체육지도자 등이 2019년 부터는 법정 장애인체육지도사(1,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만이 지도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 실시되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지 하오니 해당 지도자 여러분은 빠짐 없이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 관련규정
1.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 심판등록규정 제3장 지도자 등록 및 활동 제19조(지도자등록 구분) 2. 기타 장애인체육지도자 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고, 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서 1년 이상 지도경력을 가진 자 나. 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서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자 2. 부칙 제2조(경과조치) ⑦제19조 제1항 제2호의 기타 장애인체육지도자는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등록을 허용하며 2019년부터 해당 조항은 자동 삭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