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체육회 2018년 좌식배구 상임심판 추가 공모에 대한 안내
○ 상임심판 선정 기준
구분 | 대한장애인체육회 | 비고 |
자격 | 국제심판 혹은 국내심판 1급 이상으로 국내 대회 심판장 역할 수행 및 심판강습 가능한 자 ※ 단, 국내에 1급 심판이 없는 종목은 2급 자격증을 5년 이상 보유한 자 가능 |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정보센터 등록 필한 자 |
경력 | 국제 혹은 국내 심판 경력 만 3년 이상(전국규모대회 연3회 이상 참여) | ’17년 12월 기준 |
결격사유 | 당해 단체 규약, 규정 등에 결격사유(임원결격사유 등)가 없는 자 | |
제한사항 | - 중앙가맹단체 임원 - 연간 활동이 불가능한 직업을 가진 자(교수, 교사, 기타 정기적 임금 수령자) - 승부조작 등 불공정 행위로 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사회적 또는 경기단체 등에) 물의를 일으켜 중도 사퇴한 자) * 비장애인분야 포함 - 상임심판 활동계획 수립 및 각종 보고서 작성이 불가능한 자 | |
기타 | 장애인선수출신 심판 추천 시 해당자 가점 (20%)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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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활동사항
- 모든 국내 개최 대회의 심판장(또는 심판)으로 대회 참가
- 해당 종목 심판 대상의 순회 교육 및 지도 등
- 해당 종목 심판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진행 및 지도 등
- 상임심판 활동 관련 각종 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제출(대한장애인체육회)
- 활동 장소는 대회 현장, 교육장소 및 자율 근무지
○ 지원항목(상임심판 인건비 및 순회지도 활동비)
- 수 당: 월 3,000,000원
- 퇴직적립금: 월 250,000원
- 4대 보험: 월 300,000원
- 명절휴가비: 300,000원
- 순회지도비: 월 410,000원(심판 강습회 운영비 포함).
○ 제출사항
- 제출기한 : 4월 11일(수) 18:00까지
- 제출서류 : 첨부2 상임심판추천서(이력서), 첨부3 상임심판 활동계획 , 자격증 및 증빙서류
- 제 출 처 : kovad@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