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관련하여 참가요강 내 인솔코치, 플레잉코치 등 지도자 자격 관련 등록구분을 추가하여 재공지하오니 대회참가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참가자격
구분 | 세부내용 | 비고 |
플레잉코치 | ? 참가선수 중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 제19조(지도자등록구분)에 명시된 자격증을 취득하고, 통합정보시스템에 지도자 등록이 되어있는 자는 선수와 감독, 코치의 역할을 겸임할 수 있다. 다만, 선수 참가종목과 지도자 취득자격증의 종목이 다를 경우 겸임할 수 없다. * 종목별 감독, 코치 인원(플레잉코치 포함)은 종목별 참가요강 및 (중앙)경기단체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신설 |
인솔코치 | ? 인솔코치는 선수단의 감독, 코치가 없는 경우, 원활한 경기 참가를 위해 선수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인솔하는 자를 말하며, 경기운영 관련 사항은 개입할 수 없다. | 신설 |
* 세부내용 붙임참조 / 인솔코치는 2018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운영
ㅇ 전 종목 감독, 코치는 관련규정에 명시된 자격증만 인정
* 심판자격증 등 관련규정 외 자격증은 인정되지 않음(인솔코치 제외)
* 파크골프, 당구 종목의 경우 중앙경기단체에서 발급하는 자격증만 인정
* 게이트볼 종목의 경우 비장애인(심판 등) 관련 자격증 인정
ㅇ 생활체육지도자가 감독, 코치(인솔코치 포함)로 대회참가를 희망할 경우 시·도장애인 체육회에서 검토 후 참가(관련규정 참조)
ㅇ 감독, 코치 참가신청은 선수와 동일하게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참가신청
* 참가신청 종료 후 감독, 코치, 플레잉코치는 해당 경기단체에서 지도자자격증 소지 여부 확인 후 미소지자 참가취소 및 대회참가 불가(심판자격증으로 등록된 지도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