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차 의무등급분류 심사 개최 안내
ㅇ 개 요
- 일 시: 2024년 4월 17일(수) 오전 9시~ 오후 6시
- 장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신관 1층 114호
- 대 상: 의무등급분류 심사에 신청한 선수에 한함
※ 신규선수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 협조
※ 신청인원 20명 내 심사예정
ㅇ 접 수: 신청서 및 제출서류 포함하여 협회 e-mail(kovad@daum.net)
ㅇ 제출절차: 신청서 및 제출서류 확인 후 사무국 취합 → 1차서류심사(등급분류사) → 2차 현장심사 → 결과 확인(사무국) → 결과 확인 후 발송(시·도협회, 신청자)
ㅇ 신 청 비: 신청비용 없음
ㅇ 제출기한 : 2024년 4월 7일(일) 까지(시간엄수)
ㅇ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복지카드,진단서,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사진-공통필수) |
절단장애 | 없음. (단, 손목, 발목 이하 원위부 절단은 해당부위 X-ray가 반드시 필요) |
소아마비 | 없음. (단, 진단이 불명확할 때에는 진단서 필요함. 만약 후천적으로 외상, 감염 등에 의한 발생한 마비는 '소아마비'가 아닌 '근력약화'로 구분됨) |
관절장애 | 진단서(수술력포함), X-ray(필요시 MRI) |
근력약화 | 진단서(수술력포함), X-ray, MRI, 근전도(전기진단검사) 등 마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필요 예)허리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하지마비의 경우 1)진단서 2)수술기록지 3)해당부위 수술전후 X-rays 4)허리 MRI 또는 CT 5) 근전도 |
중 추 신경질환 | 1)뇌성마비 : 진단서 2)척수손상, 뇌병변질환(뇌졸증, 뇌경색, 뇌종양, 외상성뇌손상 등) : 진단서, 뇌 또는 척수 MRI 또는 CT |
- 신청서에 여권사진 기재.(여권사진외엔 불가)
※ 사무국 메일로 보낼수 없는 서류(CD,기타서류)는 먼저 사진을 찍어 메일에 첨부해 주시고, 현장심사날 꼭 제출하셔야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등급분류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