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 *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에서 명칭 변경
□ (내용) 학업의지가 높고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저소득층 학생 선수 대상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정의 초 ? 중 ? 고 학생 선수 1,237명
□ (지원내용) 1인당 매월 40만원 이내 장려금 지원(사용부문 한정)
<사용부문> ① 스포츠 부문: 스포츠 용품 및 의류, 스포츠시설, 프로그램 수강료 등 ② 학업 부문: 서적 및 수업교재, 입시 및 보습학원, 체육학원 및 무술도장 등 ※ 세부 사용 가능 업종은 사업 기간 내 변동 가능 |
□ (지원방식) 바우처 지원(매월 정액 포인트 지급 후 익월 정산)
□ (기간) 2024.1월 ~ 2025. 3월 * 학적 변동시기 감안 최대 10개월 지원
ㅇ (선발*) 2024.4월 / (지원**) 2024. 5월 ∼ 2025. 2월 (10개월)
* 선발 시 예비번호(140%) 부여 및 결원 등 예산소요를 감안하여 월별 추가선발 시행
** 추가선발 인원 지원 시 익월부터 지원(선발 전 기간 소급불가)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