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 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2024년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 안내

  • 사무국
  • 2024-01-19 10:40:21
  • 469회
  • 0개

2024년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선수 / 지도자 / 체육동호인 / 심판 등록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개요

등록기한 : 2024. 03. 31.()

등록대상 : 선수(직장운동경기부, 일반부), 지도자, 심판

등록 URL : http://total.koreanpc.kr

등록기한 이후에는 등록이 불가함으로 기한내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규등록제외)

 

등록안내

선수등록

- 유의사항

동일인이 직장운동경기부, 일반부, 대회동호인부에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다.

임원은 대한장애인배구협회 및 다른 경기 단체의 선수를 겸할 수 없다.

동일인이 종목을 달리하여 선수 생활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2 이상의 경기단체에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종목에 등록할 수 없다.

 

- 필수서류 : 의무등급분류증(의무등급분류확인서), 장애인등록증

- 선수등록 증명자료 첨부 안내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자료는 국가에서 발급하는 공인 증명서로 복지카드

  장애인 증명서, 국가보훈대상자카드, 국가보훈대상자증명서 등 인정

복지카드의 경우 앞 / 뒷면 모두 첨부되어야 함

장애인증명서의 경우 온라인 정부24에서 발급 가능(공인인증서 필요/무료)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보훈처에서 인정하는 증명서 첨부(뒷면이 있을 경우 반드시 첨부)

장애인복지카드는 반드시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증명자료로 활용 가능

유효기간이 없는 복지카드는 증명자료 불인정(장애인증명서 첨부)

장애인증명서 등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증명자료는 재등록 시 매년 갱신하여

첨부하여야 함

 

심판등록

- 유의사항 : 선수 및 지도자와 이중 등록 불가

- 필수서류 :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심판등록증 사본(/ 뒷면 모두 첨부)

 

지도자등록

- 유의사항 : 심판과 이중 등록 불가

- 필수서류 : 아래 서류 중 1부 필수

법정 장애인체육지도자 자격증 사본(장애인스포츠지도사)

기타 장애인체육지도자등급 지도자 등록 불가 *붙임문서 참조

 

등록 시 증명사진 첨부 필수(선수, 지도자, 심판 일괄해당)

 

붙임 : 1.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선수 / 지도자 / 체육동호인 / 심판 등록 규정 1

       2.기타 장애인체육지도자등급 지도자 등록 불가에 따른 적용 안내 공문 1

       3. 통합정보센터 등록신청 전문체육 설명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