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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배구협회 2024년 좌식배구 국가대표(남자/여자)팀 선수 선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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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9.(수) 대한장애인배구협회
□ 모집구분
모집구분 | 모집인원 | 비 고 |
남자팀 선수 | 12명 | |
여자팀 선수 | 12명 | |
※ 지원자의 자격요건이 미비 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 계약기간
○ 계약기간 : 2024. 2. ~ 2024. 12.(훈련 일수 미정/세부일정 추후 알림)
□ 선발일정
구 분 | 일 정 |
서류접수 | 2024.01.22.(월) ~ 01.29.(월) 오후 12:00 |
1차 서류전형 | 2024.01.29.(월) |
2차 최종실기 | 2024.02.03.(토) 시간 추후 공지 ※협회일정으로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발표 | 추후 개인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
※ 실기일정은 협회 사정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자격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 국가대표 선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종목별 국제연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이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각종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
② 국가대표 선수는 대한장애인배구협회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단, 선발 당시 선수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한시적으로 대한장애인배구협회의 소속 선수로 등록)
□ 접수방법
○ 접수방법 : 이메일 또는 원본 제출
○ 접 수 처 :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사무국
○ 이 메 일 : 원본을 스캔하여 (kovad@daum.net)
(메일제목 : 2024 국가대표 선수(남자/여자) 지원 - 홍길동)
※ 기타 접수관련 및 궁금한 사항은 협회 사무국(062-367-99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공통서류
1. 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의 양식 등
- 국가대표 선수 지원서 1부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확인서 1부(선발 확정 후 2개월 내 제출)
- 도핑방지교육 확인서 1부(선발 확정 후 2개월 내 제출)
□ 결격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배구협회에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가. 폭력, 성희롱ㆍ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강간ㆍ강제추행 포함)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국가대표 및 강화훈련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횡령ㆍ배임 행위로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은 사람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6.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도박과 관련된 행위로 형법 제246조 또는 제2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1천만원 초과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대한장애인배구협회(시도지부 포함)의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의 경우 국가대표 지도자를 겸직할 수 없고, 상기 직위를 사임한 경우라도 사임 후 2년 동안은 국가대표지도자로 선발될 수 없음
9.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 주의사항
1.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수 선발을 취소함.
2. 외국어로 된 증명서의 경우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 후 공증하여 제출.
3. 기타 모집 공고에 공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장애인배구협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따라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