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 제19조(지도자등록 구분), 부칙(2016. 8. 2.), 부칙(2018. 12. 12.), 부칙(2021. 12. 15.), 부칙(2022. 6. 22.)
2. 위와 관련, 한시적으로 등록을 허용한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 제19조(지도자등록 구분) 제4호 ‘기타 장애인체육지도자’등급의 지도자 등록이 2023년부터 불가하므로, 각종 행정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2023년부터 ‘기타 장애인체육지도자’등급 지도자 등록 불가
○ 관련 규정: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
적용 전(~2022년) | 적용 후(2023년~) |
제19조(지도자등록 구분) 경기단체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자등급을 구분하되, 해당 단체 특성이나 국제 분류에 따라 별도의 용어로 분류할 수 있다. 1. 법정 장애인체육지도자 가.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 교육부 발행 정교사 자격증 3.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미시행 종목의 경우, 해당종목의 국가자격스포츠지도사(전문·생활·유소년·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자 4. 기타 장애인체육지도자 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고 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서 1년 이상 지도경력을 가진 자 나. 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서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자 | 제19조(지도자등록 구분) 경기단체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자등급을 구분하되, 해당 단체 특성이나 국제 분류에 따라 별도의 용어로 분류할 수 있다. 1. 법정 장애인체육지도자 가.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 교육부 발행 정교사 자격증 3.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미시행 종목의 경우, 해당종목의 국가자격스포츠지도사(전문·생활·유소년·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자 4. <삭제 2023. 1. 1.> |
□ 기타사항
○ (공통사항)
- 유관기관(가맹단체 시·도지부, 시·도지회 가맹단체, 시·군구지회 등)에 규정 적용 관련 공지
- 제20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참가신청 및 일정 변경 관련 주요사항 [붙임] 참고
○ (종목별 경기단체) 2023년 통합정보시스템 지도자 등록 승인 시 자격사항 반드시 확인
○ (시·도장애인체육회) 제20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부터 기타 장애인체육지도자 소지자의 경우 지도자(감독, 코치) 참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