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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실태조사 설문 협조요청

  • 사무국
  • 2022-10-06 0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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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체육인복지법 제6(실태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5(실태조사의 범위)

 

6(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체육인의 근로실태와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체육관광부-2333('22.5.31)2022년 체육인 실태조사 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3.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체육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결과는 체육인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수립, 정책수립을 위한 중요자료로 사용되니 설문조사 응답 요청시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붙임  체육인 실태조사 협조요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