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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타소득 세액 처리 안내

  • 사무국
  • 2018-10-19 02: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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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기타소득(훈련수당, 강사수당, 심사수당 등)에 대한

세금이 6.6%로 인상되고, 필요경비율이 70%로 축소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이에 따라 협회 측에서는 수당 지급 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기존 수당 금액에서 세금 6.6%를 제하고 지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공문이 내려운 2018년 9월 14일부터 적용되며,

광주대회 수당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