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종목별 상임심판 선임 3차 추가 공모 안내
□ 상임심판 자격 기준
구분 | 자격 기준 | 비고 |
자격 | 국제심판 혹은 국내심판 1급 이상(국내 대회 심판장 역할 수행 및 심판강습 가능한 자) ※ 단, 국내에 1급 심판이 없는 종목은 2급 자격증을 5년 이상 보유한 자 가능 |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정보센터에 등록 필한 자 |
경력 | 국제 또는 국내 심판 경력 만 3년 이상(전국규모대회 연3회 이상 참여) | ’17년 12월 기준 |
결격사유 | -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단체 정관 등에 결격사유(임원 결격사유 등)가 없는 자 - 중앙가맹단체 임원 - 연간 활동이 불가능한 직업을 가진 자(교수, 교사, 기타 정기적 임금 수령자) - 승부조작 등 불공정 행위로 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사회적 또는 경기단체 등 물의를 일으켜 중도 사퇴한 자, 비장애인분야 포함) - 상임심판 활동계획 수립 및 각종 보고서 작성이 불가능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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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장애인선수출신 심판 추천 시 해당자 가점(20%)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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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심판 활동 개요
○ 기 간 : 계약일로부터 ∼ ’18. 12월
○ 지원 항목(상임심판 인건비 및 순회지도 활동비)
- 수 당 : 월 3,000,000원
- 퇴직적립금 : 월 250,000원
- 4대 보험 : 월 300,000원
- 명절휴가비 : 300,000원
- 순회지도비 : 월 410,000원(심판 강습회 운영비 포함)
○ 주요활동
- 국제대회 및 국내종합대회(체전, 학생체전), 전국규모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등 주요 모든 대회 심판 및 심판장 활동
-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종목 단체 주관 심판 대상 순회 교육 등
- 심판 윤리 및 가치 정립, 심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심판자격취득 교육연수 참가를 통한 심판의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참가 등
- 해당 단체 주관 심판강습회, 찾아가는 경기규정(룰) 교육 등의 프로그램 교육 강사 활동 수행(대상 : 지도자, 심판, 선수, 학부모) 등
※ 프로그램 내용 : 심판 중요성, 스포츠인권, 상임심판 홍보, 스포츠공정 교육 등
- 개인의 심판판정 자질 및 역량 강화, 각종 교육 및 심판활동을 위한 연구 활동 의무 수행
※ 교육 내용 : 국내·외 심판연수 및 대회참관, 연구 및 정보 수집 활동, 교육교재 개발 등
- 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익월 활동계획서, 당월 활동 보고서 작성 및 제출(매월 1일: 10월 활동보고서 및 11월 활동계획서를 11월 1일 제출)
※ 제출방식 : 상임심판(작성) → 해당 가맹단체(공문발송) → 대한장애인체육회
□ 제출사항
○ 제출기한 : 10월 12일(금) 18:00까지
○ 제출서류 : 첨부2_상임심판추천서(이력서) 1부, 첨부3_상임심판 활동
계획 1부, 기타 자격증 및 증빙서류
○ 제 출 처 : kovad@daum.net
※상세 일정은 2018년 종목별 상임심판 선임 3차 추가 공모 안내 공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