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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스포츠지도사2급 일정 알림

  • 사무국
  • 2016-06-16 09: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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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장애인스포츠 지도사 2급 실기/구술 일정 알림


*실기 일정*

실기/구술 검정 : 7월3일(일)

합격 예정자 발표 : 2016. 7. 18() 09:00

자격요건 서류제출(필수) : 2016. 7. 18() 09:00 ~ 7. 22() 18:00

최종 합격자 발표 : 2016. 7. 29() 09:00

 

*실기/구술 시험 진행 관련 안내(10:00~)

시험 시작 30분전까지 입실 완료

수험자 본인확인(인물대조)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내), 외국인등록증(유효기간내)만 가능

-신분증(여타 증명서) 미지참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추후 증빙 불가. 단, 시험 종료 전까지 신분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후 순위로 시험 응시토록 허용 가능

응시생 훈련원 내 식당 이용 불가

응시생 유의사항 교육내용

< 실기?구술시험 수험자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여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시험장에서는 시험위원이 제시하는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시험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험표와 규정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3. 시험위원이 금속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소지품을 검색 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와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시험 중 전자(통신)기기를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휴대금지 기기 : 휴대용 전화기, PDA, PMP, 노트북, 카세트, 디지털카메라, MP3,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5. 시험 진행 중 부주의나 기능 미숙으로 인해 본인 또는 타인의 신체 및 시험장비,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그 책임은 수험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6. 다음과 같은 경우는 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됩니다.

? 시험의 일부 과정에 응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경우

? 시험 중 시설·장비의 조작이 미숙하여 위해를 일으킬 것으로 시험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판단한 경우

8. 시험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타인의 시험을 방해한 수험자의 경우 당해시험을 중지하고 시험장에서 퇴장 조치됩니다.

9.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당해 검정은 중지 및 무효가 되고 행정처분으로 시험을 받을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시험에 응하는 경우

?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 2급 장애인스포츠 지도사 : https://www.insports.or.kr/examInfo/examInfo7.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