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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 지연안내

  • 사무국
  • 2018-03-07 06: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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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 지연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관련 :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

3(제정의무) 경기단체는 이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종목의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을 이사회 승인을 받아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 규정으로 정하고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 상기의 규정과 같이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 규정을 이사회 승인을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평창패럴림픽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승인 후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3. 승인이 늦어 질 것에 대비하여 우선 전문체육부, 대회동호인부로 등록하고자 하는 팀은 팀등록신청서를 대한장애인배구협회 및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시·도지부 및 시·도 장애인체육회에 3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규정승인 후 개정된 규정을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확인 후 개별 선수등록을 하시고 시·도지부, ·도장애인체육회 승인 절차를 거처 협회에서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5. 등록시스템 변경 등으로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은 잠정적으로 4월말까지 연장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