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일부터 각종 증명서 발급 방식이 변경되어 협회 관계자 및 선수, 지도자
여러분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ㅇ 증명서 발급 절차
② 선수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 (자세한 절차는 가이드 5페이지 참조)
③ 증명서 발급 메뉴 진입 (가이드 124페이지 참조)
ㄴ 소통관 → 발급센터 → 제증명 발급 → 원하는 증명서 선택
ㅇ 발급 가능 증명서(총 6종)
① 등록확인서
② 경기실적증명서
③ 국가대표확인서
④ 경력증명서
⑤ 대회참가확인서
⑥ 기부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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