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9
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3603(25.07.31.)호“체육행사 폭염 대응 매뉴얼 배포 및 협조요청”
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육성부-5442 “체육행사 폭염 대응 매뉴얼 배포 및 협조 요청”
2. 최근 폭염 위기경보 단계가 격상되는 등(폭염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 폭염 재난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체육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가 지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스포츠안전재단에서 폭염대응 체육행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체육행사 개최자를 위한 폭염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해당 매뉴얼을 적극 활용(체육행사/스포츠활동/체육시설 이용 관련 등)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스포츠행사 운영자를 위한 미세먼지·폭염 대응매뉴얼 → (변경) 체육행사 개최자를 위한 폭염 대응매뉴얼
4. 아울러, 관련 매뉴얼을 관련 소관 단체에 안내하여 여름철 체육행사 안전관리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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