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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대표 선수단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실시 안내

  • 사무국
  • 2021-10-08 06: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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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개요

 -  대상자  : 국가대표단 (감독, 선수, 코치, 트레이너, 경기파트너, 경기보조)

 -  교육유형 : 온라인

 -  교육시간 : 약 1시간

 -  교육신청 및 이수기간 : 2021. 10. 5.(화) ~ 2021. 11. 21. (일) 

 

2. 교육절차

 -  교육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수강신청 → 교육이수  → 설문조사  → 이수증 발급

 ※ 교육사이트 : http://www.edu-ksec.or.kr

 ※ 세부절차는 붙임의 교육매뉴얼 참조

 

3. 주의사항

 ① 타기관 교육이수 인정 여부

기관

내 용

교육이수 인정 여부

교육부

학기별 1교육 실시

인정 불가

타 기관

(체육기관에 한정함)

인권 및 성폭력 교육

      인정 (2021년 한정)

 - 각 법에서 의무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특화된 콘텐츠로 교육 인정이 불가함

 - 국민체육진흥법상의 본 교육은 21년도에 한 해 타 기관(체육기관) 교육 이수를 인정함

 

② 1일 1과정 신청 및 이수 ※ 중복신청 및 중복이수 불가

③ 심판의 경우 지도자 과정으로 신청 및 이수

④ 스포츠윤리센터 교육신청 방식이 단체대표자 신청에서 개인회원가입 신청으로 변동

 

4. 교육문의(평일 09:00 ~ 18:00)

 - 010-2098-3938 / 010-3627-3938 / 010-4106-3938 / 010-3844-3938